중소기업법인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특례규정으로 저리대여할 때 생계유지 관련 대여사유도 포함되는지?

    2025. 7. 28.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특례 규정에 따라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용도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유지 관련 대여 사유는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자금 용도 한정: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특례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에 한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인정이자 계산 특례: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적용 조건: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세무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대여금이 주택 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출받는 직원이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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