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8.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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