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및 이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개인사업자의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 방법:
-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월 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 이월 불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