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및 이월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개인사업자의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제 방법:
-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월 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 이월 불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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