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계약서에 선수 재능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4.

    선수 재능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수 재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인정된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수 재능에 대한 대가로 명시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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