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0. 4.

    프리랜서 소득과 임대료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소득과 임대료 수입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신고 방법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신고: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임대료 수입(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 분리과세 선택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3. 유리한 신고 방법 선택: 두 가지 신고 방법(합산 신고 vs. 임대소득 분리과세)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현재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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