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임대료 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소득과 임대료 수입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신고 방법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