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상가임대 사업소득 신고 시 간편장부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내역, 임대차계약서, 이자 비용, 제세공과금, 화재 보험료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추계 신고보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복잡한 재무제표 작성 없이 간단한 수입금액 계산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