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에 복직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무급 병가 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직 후 근무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월을 개근하셨다면,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연차 발생 일수는 3일입니다.
참고: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