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 사업자 업종코드 등록 시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가요?

    2025. 10. 4.

    방문재활 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법적으로 의료기사에 해당되어 보건·의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청구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비의료적인 도수운동·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간이 또는 일반)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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