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등의 교통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더라도, 사업상 사용한 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교통비용을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