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보육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만 6세 이하 자녀는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