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통화가 가능한 부서나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2025. 7. 28.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통화가 가능한 부서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