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통화가 가능한 부서나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2025. 7. 28.
사업자 폐업과 관련하여 통화가 가능한 부서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인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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