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건축물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반복적·주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시설이 「고등교육법」에 따르지 않는 사업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직업훈련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