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공동사업 창업 후 탈퇴하고 재창업한 경우 청년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8.
공동사업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한 후 해당 사업에서 탈퇴하고 재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에 적용됩니다. 이미 공동사업 형태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여 사업 이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폐업 후 재창업 시 감면 적용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행위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으로 이미 매출이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업종의 유사성도 고려됩니다. 전자상거래업 내에서 다른 세부 업종으로 변경하더라도,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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