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전 21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되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악학원 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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