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kw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기장의무, 경비율 적용 기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148kW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이 달라지며,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업종별 직전 사업연도 연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배율: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때 소득 금액의 2.6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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