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과 청년 외 모두를 청년 외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2025. 7. 28.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년 증가 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