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