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거래를 보고하며, FIU는 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FIU의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