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후 발생하는 세금은 언제, 어디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7. 29.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시기: 해외주식 처분 후 예정신고는 필요 없으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장소: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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