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배경: 국세청은 대기업의 지능적인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 장부 조작 등 전통적인 방식의 탈세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 조사 범위: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이메일, 클라우드, 전자문서시스템, ERP 등 전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삭제한 파일이나 임시 파일, 로그 파일 등도 복구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불이익: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포렌식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외부 저장 장치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심층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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