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공처리와 과세처리의 차이점과 구분 기준을 정리해줄 수 있나요?

    2025. 7. 29.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불공'과 '과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불공 (불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SUV,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 관련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거나 개인적인 사용 가능성이 낮은 차량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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