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9.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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