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의 주기가 3년인 경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사기나 부정한 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있다면 15년까지 조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주기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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