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이자거래를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8.

    개인 간 이자 거래 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자 소득자의 신고 의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해당 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자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간 대여금 이자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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