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2025. 7. 28.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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