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년도에 청년 외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를 추징당하는지, 그리고 2차년도 세액공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징 대상이 되는지?

    2025. 7. 28.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년도에 청년 외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1차년도 세액공제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차년도 세액공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징 요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청년 외 근로자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년 등 공제금액과 청년 등 외 공제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추징됩니다.
    • 2배 추징 없음: 3차년도에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1, 2차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배로 계산하여 환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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