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가산세는 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계산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