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명의의 렌트카도 차량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7. 28.
네,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렌터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요건: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주의사항: 출퇴근 용도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업무 사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이중으로 정산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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