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가액으로 남아있는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자산이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게 되어 가치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는 세무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