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에서 월정액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7. 29.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방법: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주의사항: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 지급 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 임금협상 결과 소급 인상된 급여의 경우,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월정액급여를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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