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에 속하는 고공품 제조업은 면세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7. 29.

    농어가 부업으로 고공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면세수입금액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비과세 범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외에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신고 의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빙: 다만, 농가부업규모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계산명세서'와 '부표(축산업)'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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