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폐업한 사업자라도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