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업을 자택 주소로 사업장을 두었을 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7. 28.
네, 포장업을 자택 주소로 사업장을 두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택 사업장 인정: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맞다면 청년 창업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도 가능: 법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장업이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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