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농어촌특별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들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1만분의 3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특정 조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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