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70만원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8.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해당 자산 또는 비용 계정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자산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비용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비용에 가산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트럭 매입 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불공제액만큼 차량운반구 계정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합니다. 즉,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칠십만원은 차량운반구 계정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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