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양도양수 시 권리금 없이 물건을 다른 지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잔존재화 발행이 필요한가요?
2025. 7. 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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