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인정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28.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인정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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