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소득은 지급총액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소득은 지급총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반영됩니다.

    • 소득금액 산정: 기타소득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며,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기타소득의 특징: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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