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의 경비율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3,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첫해에는 95.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