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원칙: 0.5명으로 계산합니다.
      2. 우대 (0.75명 계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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