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대표자 상여처분 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2025. 7. 28.

    2024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대표자 상여처분 되지 않으려면, 해당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에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인정이자 상여처분 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 회수 기한: 인정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 회계 처리 유의사항: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고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세청은 이를 회수로 보지 않고 상여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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