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보육수당이 연말정산 전에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8.
보육수당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전에 별도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며, 보육수당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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