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 8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출세액의 55%가 세액공제되므로, 실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