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기준금액 미달 시에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7. 28.
네, 연 매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포기'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포기 제도: 사업의 특성상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포기 사유: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크거나,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합니다.
- 재전환 제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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