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시 제공되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야근 시 제공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현물 식사 제공: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키고 영수증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만약 근로자가 이미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야근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현금 식대와 야근 식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 회사 내규: 야근 식대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회사카드로 식비를 제공할 때 비과세 처리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