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28.
학교법인의 양도양수는 일반 법인의 양도양수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학교법인의 특성상 교육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금이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교육 사업에 사용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율: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요구 조건을 조율하여 매각 및 인수를 결정합니다.
- 계약: 합의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각 금액의 15% 수준입니다.
- 실사: 금융권 및 공제조합 등을 통해 세금 및 기타 부채 사실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진행합니다.
- 서류 준비: 계약 조건과 학교법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잔금 지불 및 등기 변경: 준비된 서류와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변경 및 이전을 완료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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