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kw 태양광 사업자의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8.

    148kW 태양광 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95.1%가 적용됩니다.
    • 연간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단순경비배율 87.26%가 적용됩니다.
    • 연간 수입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단순경비배율 84.32%가 적용되며, 복식장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3,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첫해에는 95.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보험료, 이자,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비, 인터넷 선로비, 시설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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