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4대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9.
배달 라이더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처리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의 체계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연간 수입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연 수입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이 적용되어 세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 경비 처리 통한 세금 부담 감소: 오토바이 구입/렌털비용, 수리비, 주유비, 오토바이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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