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감면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하위 개념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하는 중소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그 중에서도 특정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설립 지역, 대표의 나이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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