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시 고용 산재보험만으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국민연금 납부 사실, 또는 건강보험 납부 사실 중 하나만 확인되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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